전기기술자격취득 및 취업의 메카

자격증 소개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기사 자격증이란?

정의

전기는 관련설비의 시공과 작동에 있어서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 이다. 전기공사기사는 전기공사산업기사 보다 한 단계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전기공사기사는 공사현장 대리인으로서 시공자를 대리하여 전기공사를 현장 감독하는 자격이며, 동시에 발주자에 대해서는 시공자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전기관련 연구와 프로젝트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고서를 작 성하는 한편, 기술도면, 전기시스템 설계도 및 세부지도 등을 작성하는 기술자 이다.

취득방법

  • 산업인력 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 시험은 객관식 4지 택일 형 5과목(과목당 20문항) - 전기응용, 전력공학, 전기기기, 회로이론, 전기설비기준 및 판단기준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60점 이상 취득 시 합격, 필답형 실기 시험(시험시간 2시간30분)으로 나누어진다.
  • 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제한이 있다.
    (참고파일 : 응시자격.hwp)
  • 필기시험 합격자는 합격 일자로 부터 2년간 필기시험 면제자격이 주어진다.

자격활용방안

  • 전기공사업체를 자영(창업)할 수 있다.
  • 전기가 사용되는 모든 전기공사 시공업체에 취업할 수 있다.
  • 한국전력 공사를 비롯한 아파트전기 관리실에 취업 할 수 있다.
  • 전기직 공무원으로 진출 가능하다.
  •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전기공사산업기사 등은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 전기관련 방위산업체 등으로도 취업이 가능하다. 또한 국가기술자격 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 받을 수 있다.
  • 6급 이하 및 기술직 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공업직렬의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8급 이하일 경우에는 5%, 6.7급, 기능직 기능 7급 이상일 경우에는 3%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 일까지 취득 한 자격증에 한한다.
  • 전기공사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하면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전기설비 검사자 자격이 주어진다.
  •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설계업 및 감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성능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원서료

  • 필기 : 수수료 19,400원
  • 실기 : 수수료 20,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