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술자격취득 및 취업의 메카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증이란?
정의
전기는 관련설비의 시공과 작동에 있어서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 이다. 산업기사는 기능사보다 한 단계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전기 공사용 기자재와 측정기를 사용하여 전력소와 전력소 또는 전력소와 수용 가를 연결하는 특 고압, 고압, 저압 전선로를 가설하고 그 지지물 및 기기를 설치, 유지, 보수하는 기술자 이다.
취득방법
- 산업인력 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 시험은 객관식 4지 택일 형 5과목(과목당 20문항)-전기응용 및 공사재료, 전력공학, 전기기기, 회로이론, 전기설비기준 및 판단기준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60점 이상 취득 시 합격, 필답형 실기 시험(시험시간 2시간)으로 나누어진다.
- 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제한이 있다.
(참고파일 : 응시자격.hwp) - 필기시험 합격자는 합격 일자로 부터 2년간 필기시험 면제자격이 주어진다.
자격활용방안
- 전기공사업체를 자영(창업)할 수 있다.
- 전기가 사용되는 모든 전기공사 시공업체에 취업할 수 있다.
- 한국전력 공사를 비롯한 아파트전기 관리실에 취업 할 수 있다.
- 전기직 공무원으로 진출 가능하다.
-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전기공사산업기사 등은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 전기관련 방위산업체 등으로도 취업이 가능하다. 또한 국가기술자격 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 받을 수 있다.
- 6급 이하 및 기술직 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공업직렬의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8급 이하일 경우에는 5%, 6.7급, 기능직 기능 7급 이상일 경우에는 3%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 일 까지 취득 한 자격증에 한한다.
- 전기공사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하면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전기설비 검사자 자격이 주어진다.
-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설계업 및 감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성능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원서료
- 필기 : 수수료 19,400원
- 실기 : 수수료 20,800원